이토록 시원한 바람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제도 본문

이토록 찬란한(성장)/풍족한 미래(재텍)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제도

바라미 2021. 11. 15. 07:23
728x90

해당내용은 아래 책에 있는 내용 중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만 간추려서 요약한 부분입니다.

연금으로 평생월급 500만원 만들기

지은이 : 이현종
출판사 : 트러스트북스
1판1쇄 발행 : 2018년 2월 20일

 

 

1. 주택연금

 

  • 살고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종신 수령(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 및 연금을 대출해주는 개념). 그래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로도 불림. 
  • 나이가 많고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연금액이 많아짐. 만 60세부터 가입 가능
  • 60세 이상, '주택'으로 등기되어야있어야하고, 1주택자여야만 하며 다주택자라면 합산해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 가능.(9억원 초과한 2주택자는 3년이내 1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해야함)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
  • 오래사는 위험에 대해서도 걱정 No. No. 집 가격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더라도 살아있으면 계속 연금을 받을수 있음.
  • 다 받지못하고 사망한다면 나머지는 상속
  • 집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연금액이 줄어들지않음.
  • 대출금리가 올라도 연금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신경쓰지않아도 되는 반면, 집 가격이 상승하면 이득을 볼수 있음(집 가격 대비 연금액을 받지못하면 상속되기 때문)
  • 장점이 많지만 받는 혜택이 점차줄어들고 있음(주택연금산출시 반영되는 통계지표(주택가격 상승율, 가입자생존율, 금리 등)가 악화되고 있기때문)
  • 주택연금은 최초 설정된 연금액이 변동죄지않으므로 가급적 최대한 높은 연금액을 책정받는것이 좋음
  •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경우 25%의 재산세 감면, 5억이상이면 5억원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만 25%재산세 감면. 소득공제 혜택 부여(주택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 부여), 상속세 절세 

 

 

2. 즉시연금보험

 

  • 주택을 매각한 자금으로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해 연금마련
  • 가입한  다음달부터 보험회사에서 약정한 공시이율에 연동하여 매월 연금이 지급, 비과세로 가입 가능
  • 보험가입시 발생하는 수수료 5%수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95%수준을 기준응로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
  • 공시이율에 연동되어 있어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같이 하락함

 

 

3. 국민연금

 

  • 의무가입
  • 그 어떤 연금보다도 가성비가 높은것(낸 보험료 대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 국가가 부도나지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지급 가능
  • 다만. 국민연금 고갈은 예정되어 있고(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때문), 향후 수령나이가 연기되거나 연금액의 하락, 부담금 상승등이 일어날수 있으나 일단 지금 세대는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
  • 국민연금 보험료 및 연금금액을 계산할때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입자 전체의 소득평균값을 반영
  •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높아도 전체의 소득평균값이 반영되기때문에 국민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수 있고, 반대로  본인소득이 낮아도 전체소득 평균값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책정될수 있음.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
  • 물가상승률이 반영. 돈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연금수령액을 높여주므로 적정 수준의 구매력을 계속 유지할수 있음
  • 소득활동을 한다는 전제로 60세 직전까지 보험료 납부, 만 61세부터 연금수령 가능. (다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수령시기는 단계별로 늦춰짐)
  • 부부중 한 명이 사망한다면 본인의 노령연금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선택할수 있음. 만약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가 받던 연금액의 30%를 가산해서 더 받을수 있음
  • 국민연금 지급나이가 되어 연금이 지급되는것을 노령연금이라함. 연금 수령시점을 앞당길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부르며 최대 5년을 당겨서 받을수 있으며 1년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액이 하향 조정
  • 수령시점을 미루면(=연기노령연금) 1년에 7.2%씩 상향되어 최대 5년간 36%상향되기에 미뤄서 받는것이 유리.
  •  만약 연금 개시시점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연금이 감액될수 있으므로 뒤로 미루는것이 유리
  • 과거 납입해야하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지못했다면 일정요건충족시 추후에 언제라도 납입할수 있는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할수 있음. 이 대상기간동안의 보험료에 한해 납부할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수 있음.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음

 

 

4. 근로자 퇴직급여

 

  • 중간에 이직 또는 퇴사하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나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다시 돌려주며, 나중에 연금 수령시 세금을 부과
  •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노후보장목적이 강화되어 중도인출 요건이 까다롭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제 혜택을 줌
  •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 운용을 회사가 책임지고,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책임짐. 만약 DC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하필 퇴직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원금이 회복될때까지 퇴직금 수령을 유보할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현물이전하여 수령하고 원금이 될때까지 기다린후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 DB 형을 선택했다면 임금 상승률이 매우 중요함. 퇴직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이 결정되기 때문. 연봉을 높이는 것이 퇴직금을 늘리는  최선의 방법임

 

반응형

 

5.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30%줄일수 있고, 남은 70%로 연금받는 시점으로 연기할수 있음.
  •  만약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지않고 일반계좌로 수령했더라도 다시 IRP로 재납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 전액을 납입하지않아도 납입한 만큼 퇴직소득세를 돌려줌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금 환급받을수 있음.
  • 지급받은 퇴직금을 IRP에 납입함으로써 연금으로 받을수 있고 5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가능
  • 퇴직소득이 1,200만원이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되지만 퇴직금은 여기에 합산되지않음. 다만 퇴직금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과세
  • 과세이연(세금 내는걸 연금수령시로 지연할수 있는것), 저율과세(연금수령시 내는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금을 매김), 세액공제(최대 700만원가지 소득공제에 반영되는 세액공제됨). 재투자 가능(세금납부를 연금수령시로 지연시킬수 있으므로 그 돈으로 재투자가 가능)
  • 자금이 인출되는 순서가 정해져있음: 1순위 : 개인이 납입한 금액중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원금, 2순위 : 퇴직금, 3순위: 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수익
  • IRP를 여러 계좌로 분산해 놓으면 IRP마다 다른 소득들이 섞여 있으므로 연금개시일을 서로 달리 가져가면서 과표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세금이 걱정된다면 여러 계좌의 IRP를 만들어 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
  • IRP는 일시에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는 연금수령용, 또 하나는 일시금으로 받을 용도로 구분하는 방법
  • 본인이 납입한 IRP를 해지할 경우엔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며, 퇴직금이 들어간 IRP를 해지할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거기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16.5를 부과함
  • 한번 입금하면 다시 인출하기가 쉽지않기때문에 (중도인출 요건이 매우 까다로움).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꼭 써야하는 자금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한 후에 나머지 금액만 IRP에 납입하는것도 좋은방법
  • 퇴직금을 일시에 받은후에는 퇴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IRP로 납입해야 납입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음. 
  • 금융기관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면 계좌를 옮길수 있으나 보유하고 있던 운용자산들을 모두 현금화해서 이전해야하므로 환매수수료나 중도해지 금리등을 잘 살펴보는것이 필요(연금개시전에 가능)

 

 

6. 연금저축 펀드 등

 

  • 연금은 '시간'이라는 요소와 결합되었을때 그 효과가 극대화됨. 시간여유가 있기때문에 위험자산이 하락해도 그 하락시점이 저가매수의 기회가 되어 오히려 더 많은 연금을 모을수 있는 기회가 됨. 연금을 받는 시점에만 상승해있으면 되며, 장기적으로 구준하게 적립하기 때문에 투자수익과 더울어 연금자산은 계속 증식
  • 납임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수 있는 과세이연, 저율의 연금소득세 라는 혜택이 있음
  •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라면 13.2%를, 그 이하라면 16.5% 세액공제 가능
  • 연금수령시에는 5.5%~3.3%의 세율 부과.
  • 만약 연금저축이나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지않고 일시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
  •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어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16.5%의 세율보다 높게 부과된다면  해지도 좋은 방법. 다른소득과 합산되지않는 분리과세에 해당되기 때문
  • 인출순서(IRP와 동일) :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금액(연금수령시에도 세금이 없음, 즉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지만 세액공제가능금액은 400만원까지이므로(IRP까지 합하면 700만원) 나머지 1,100만원이 가장먼저 인출되는 금액임. 두번째 인출금액은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에 넣었을 경우에 해당). 세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발생한 수익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