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시원한 바람

연금저축으로 인한 세금 본문

이토록 찬란한(성장)/풍족한 미래(재텍)

연금저축으로 인한 세금

바라미 2021. 10. 25. 07:43
728x90

연금저축(여기서는 연금저축 펀드)은 절세3총사 중 하나입니다.

절세3총사는 연금저축펀드, IRP(퇴직연금), ISA 입니다.

이 절세3총사로 어떻게 절세할수 있는지, 도대체 연말정산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건지 정확하게 알아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튜브 [박곰희TV]에서 연금저축이 연말정산할때 정확히 어떻게 세액공제가 된다는것인지 찬찬히 그리고 쉽게 설명해주신 내용을 요약한것이고,

때에 따라서 제가 부연설명을 포함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우리는 대다수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월급)을 받고있고,

만약 예적금, 주식, 펀드 등의 투자를 통한 소득이 있다면 이것은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1)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할때 1차적으로 소득공제를 하고 2차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서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면 환급을 받거나 토하게 되죠

즉, 월급을 받을때 이미 일부 세금을 내고(=원천징수), 이것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 본결과 공제를 받는겁니다.

월급을 받을때, 원 금액을 다 받는것이 아니라 소득세, 주민세 등등 4대보험을 비롯해서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 월급정도면 세금이 어느정도다!. 근데 한꺼번에 내면 너무 무리가 되니까 월급에서 매월 일부금액을 미리 내게 하는겁니다. 이걸 원천징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정말 내야할 세금이 맞는지 더 낸것 또는 덜 낸것은 아닌지 정산을 하게 되고, 실제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더 내야한다면 차년도 초에 토하게 되고, 아니. 실제 내야할것보다 더 많이 원천징수해버렸더라.그럼 다시 환급을 해줍니다.

이게 연말정산의 의미입니다!!

 

2)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은 환급을 받는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이연을 함으로써 세제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EFT) 등은 25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ISA계좌도 손익통산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과세이연. 즉 5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때 세금을 내도록 과세(세금 내는것)를 이연(나중으로 지연시키도록)해줄 뿐만 아니라, 수령시 세금도 3.3~5.5%로 저율과세합니다.

ISA도 사실 원래는 15.4%의 세금을 9.9%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 일단 내가 투자한 금융상품에 소득(수익)이 생겨야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겁니다. (이게 근로소득과 다른 점이죠)

이런 내가 받을수 있는 세제 혜택들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혜택을 받을것을 계산해서 재테크를 할수 있겠죠.

 

2. 연말정산의 방법

 

 

저 윗글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1차로 소득공제, 2차로 세액공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 유튜브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전체 연봉액이 산출이 될꺼고, 거기에 우리가 각 분야별로 얼마나 썼는지가 계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 항목은 소득을 공제(깎아줌)해줍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세금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는데, 이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써야할곳에 썼다(예 : 주택청약, 월세 등)싶으면 그 소득을 공제(깎아서)해서 기준을 낮춰주는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소득이 많이 공제될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낮춰주는거니까요

1차적으로 소득을 공제하면 2차적으로 세액공제(즉, 세금을 깎아주는겁니다.)를 해주는데 예를 들면 기부금, 연금저축 같은겁니다. 세액공제는 내 소득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3. 연금저축펀드는 어떻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나? 

 

 

 

연금저축은 연 최대 1800만원까지 입금할수 있지만 그 중에 세액공제는 400만원까지 되니까 요 효과만 보실라믄 400만원까지만 넣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연 400만원을 넣었을때 어떻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

무엇보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상품이 아닌 세액공제 상품이라서 2차 공제에 해당됩니다.

위 화면처럼 내가 400만원을 저축했다면 16.5%(총급여 5,500만원이하해당. 이상이라면 13.2%)를 적용한 66만원이 세액공제가 되어서, 연말정산을 할때 1. 소득공제를 다 하고난 금액, 즉 내야할 세금이 산출되면 이 66만원이 공제가 되게 됩니다. 

만약 다 계산을 해봤을때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66만원을 환급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기에 IRP 해서 총 700만원이 된다면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위 화면처럼 연금저축과 IRP까지 합쳐서 최대 700만원을 넣었다!!! 그럼 최대 세액공제 금액이 115.5만원이 되겠네요.

와우~~

그렇담!! 젤 중요한 그래서 내가 받거나, 뱉어내는건 어떻게 되는거냐!!

 

4. 그럼 나는 얼마나 돌려받나!!

 

 

근로소득자라면 이미 월급에 세금이 빠져나갔다고 초반에 글을 썼습니다.

 그걸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하죠..이미 원천적으로 징수한 금액입니다.

근데 나의 소득을 정산해보니 연금저축+ IRP를 700만원 다 채워서 [세금-115.5만원]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할 세금이 되었는데,

이 세금이랑 그동안 나의 월급에서 매월 빠져나간. 즉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해봤더니,

내가 내야할것보다 더 많이 빼갔다!!! 그러면 나에게 다시 환급액으로 돌려줍니다.

즉, [ 세금-115.5만원] = 50만원만 내면 되는데, 그동안 원천징수된 내 세금을 봤더니 이미 100만원이 나갔더라..

그렇다면 50만원 -100만원= 50만원이되어 내 통장으로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것!!

저두 연말마다 한번씩 재확인하는데요. 연말정산하면 제출되는 서류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을 보면

박곰희 TV

위 화면에서 결정세액은 내가 내야하는 세금 ( 약 750만원)

기납부세액은 회사에서 알아서 월마다 원천징수해서 이미 낸 세금입니다.(약 1000만원)

차감징수세액은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약 750만원인데. 회사에서 이미 1000만원을 냈더라..그러니 다시 돌려받아야하는 금액. 즉 환급액이 약 330여만원이 된다는겁니다.

(와우..박곰희님의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데 환급액 부럽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표기가 되어야 환급을 받는다는겁니다.!!

박곰희 TV

이 원천징수영수증은 2장으로 되어있는데, 뒷장에 오면 58번이 퇴직연금(IRP), 59번이 연금저축 입니다.

위 화면에 보이시죠? 58, 59번. 이걸 300만원, 400만원을 다 채우시면 그게 밑의 칸 세액공제액만큼 계산이 되고 이 세액공제가 반영이 되어 최종 내가 돌려받거나 토해낼 결정세액이 산출되게 되는겁니다.

만약 저 58,59번이 0원이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되거나 환급액이 적어지게 되는거겠죠.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내가 내야할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애초에.. 즉, 그동안 소득세 등을 낸 적이 없었다!!

하시는 분은 아무리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월세 등등 소득공제/세액공제 받을 항목을 많이 하셨더라도 환급액이 없습니다. 왜냐!! 애초에 세금을 낸적이 없으니까!!!

대다수의 근로자는 그럴일이 없겠죠. 회사에서 먼저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떼갔을테니까!!

내 월급명세서에 떼가는 세금이 없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 등)

이제 연말이 11~12월 2달남았네요. 받을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잘 계산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튜브 <박곰희TV> [연금저축하면 저는 얼마나 돌려받아요?]

 

 

출처 : 유튜브 박곰희 TV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