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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2년연금개편 (1)
이토록 시원한 바람

지난 7월 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연금 등 많은 분야의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유튜브 박곰희 TV에서 그중 연금계좌 개편안을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서 그 내용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계좌란 연금계좌와 개인퇴직연금(IRP)계좌를 의미합니다. 1. 세액공제한도가 총 200만원 증액 기존에는 세액공제액이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해서 총 700만원이었어요. 만약, 연금저축이 없고 IRP만 있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었지요. 그 총 금액이 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연금저축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해서 총 9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이토록 찬란한(성장)/풍족한 미래(재텍)
2022. 9. 6.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