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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시원한 바람

오늘은 온통 머스크로 인한 급락에 대한 기사밖에 없네요. 파이낸셜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설명을 해주는 기사가 있어서 추가로 정리해봤습니다. 저같은 공부하는 코린이에게 좋은 기초정보네요 1. 머스크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총 200조 증발 - 한사람의 트윗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다시 전통적인 투자시장으로 회귀 - 또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한 국면에 '디지털 금'으로 불리던 가상화폐가 위험을 헤지하지못한다는 우려도 반영된것으로 보임 2. 블록체인 - 돈 탭스콧(Don Tapscott) said : '위키노믹스', '디지털 이코노미' 등의 쓴 저자로 '인터넷이 지난 40년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블록체인은 앞으로 30년 이상을 지배할것이다. 라고 말함 - 가상자산을 가능케 하는 '블록체..

요며칠 이더리움이 난리네요 관심만 있는 이 코린이는 아쉬움에 웁니다. 언젠간 뛰어들텐다. 오늘(4일) 거래대금만 해도 이더리움은 2,366,793백만, 비트코인은 738,577백만 입니다. (10시 40분 기준) (전 비트/이더만 봐요) 어제도 이더리움이 신고가, 신드롬 등의 내용으로 정리해서 동일한 기사내용은 정리하지않으려구요 오늘기사의 주요내용은, 정부는 변함없이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예정이지만, 일부 의원은 이를 1년간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 가상자산의 붐업에 따라 다단계처럼 회원유치하여 돈을 받아 처먹는 사기업체가 발각되어 압수수색을 받았으니 이런 업체는 조심하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1. 세금과세 1. 정부는 계획내로 내년 세금징수 방침,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선 과세..

1. 세금 관련 * 22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 1년간 투자수익에 대해 250만 초과분은 20%세금 납부 * 기타소득으로 과세 * 기본공제금액이 250만원이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적용 * 즉, 22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발언(4월 22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조세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 발언(4월 27일) - 주식의 경우 기업자금조잘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 적용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