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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시원한 바람
안녕하세요 이토록 시원한 바람, 바라미입니다. 오늘은 23년에 바뀌는 세테크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제 22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실텐데요. 연말정산을 할때쯤 되면. ' 아~ 왜 미리미리 준비하지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제가 항상 그랬어요. 미리 항목별 계산하고 그 항목에 맞춰서 생활하는 회계팀 직원을 보면서 왜 나는 저러지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건 뭐다? 미리 준비해야한다!! 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겁니다. 23년을 준비하려면 미리 정보를 알아야 1월부터 시행할수 있는거예요. 마침 7월에 이미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미리 공지를 해서 23년을 준비하라는 의미이죠. 이 보도자료를 정리하기전에 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정보를 요약해서 뉴스레터를 보내주셨길래 해당 내용을 바탕으..
21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데 12월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에 가장 효과가 좋은것은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을 공제해주는, 즉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상품인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충분히 활용하는것은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에 연금저축펀드나 IRP 등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만약 잘 모르겠다! 또는 이해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입금 (매년) 2. IRP에 300만 원 입금(매년) 3. 위 금액은 필수 입금 금액이고, 혹여 추가 입금하..
해당내용은 아래 책에 있는 내용 중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만 간추려서 요약한 부분입니다. 연금으로 평생월급 500만원 만들기 지은이 : 이현종 출판사 : 트러스트북스 1판1쇄 발행 : 2018년 2월 20일 1. 주택연금 살고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종신 수령(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 및 연금을 대출해주는 개념). 그래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로도 불림. 나이가 많고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연금액이 많아짐. 만 60세부터 가입 가능 60세 이상, '주택'으로 등기되어야있어야하고, 1주택자여야만 하며 다주택자라면 합산해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 가능.(9억원 초과한 2주택자는 3년이내 1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해야함)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됨 오래사는 위험에 대해서도 걱정 No. N..
연금저축(여기서는 연금저축 펀드)은 절세3총사 중 하나입니다. 절세3총사는 연금저축펀드, IRP(퇴직연금), ISA 입니다. 이 절세3총사로 어떻게 절세할수 있는지, 도대체 연말정산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건지 정확하게 알아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튜브 [박곰희TV]에서 연금저축이 연말정산할때 정확히 어떻게 세액공제가 된다는것인지 찬찬히 그리고 쉽게 설명해주신 내용을 요약한것이고, 때에 따라서 제가 부연설명을 포함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우리는 대다수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월급)을 받고있고, 만약 예적금, 주식, 펀드 등의 투자를 통한 소득이 있다면 이것은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1)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할때 1차적으로 소득공제..
ISA가 좋다 좋다..하는데 도대체 뭔가? 하는것은 지난 글에서 정리를 했고, 그렇담 도대체 어떻게 절세가 된다는건가!! 를 정리해봅니다. 마침 제가 가입해보려는데 나무 증권(NH)와 한투증권을 비교해보니까 설명이 잘 나와있어서 각 화면들을 캡처해봤습니다. ISA 기본정보 위 화면에 기본적인 설명이 너무너무 잘 나와있어요. 이건, 지난 제 글에서도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ISA가 도대체 어떻게 절세를 해주느냐? 즉, 세액을 공제해주느냐? 사실, 저처럼 재테크에 이제 눈을 뜬 재린이??(이런 용어가 있나요? 재테크 어린이 ㅎㅎ)는 세액공제가 뭔지도 잘 모를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쉽게 설명해보면, 직장다니다보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할겁니다. 1년내내 쓴돈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 돈을 소..
ISA 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름이 워낙 기니까 그냥 모두 ISA라 부른다 원래 금융 소득이 생기면 이자를 내게 되어있음.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을 저축해서 이자가 10만원이 생겼다. 치면, 이 10만원에 이자배당소득세라고 해서 15.4%(일반금융상품)를 떼서 받을수 있는거임 100만원 저축한 원금에서가 아니라 그 원금은 그대로 받을수 있고, 그 원금에 붙은 이자에서 세금을 떼는거임 그 이자에 붙은 세금을 절세(깎아주는)해주는 상품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임 ISA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은 9.9%. 즉, 투자를 하면서 소득공제도 받고싶다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상품 하나의 금융상품이 아니라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됨. 이 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