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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시원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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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한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 중요해져서 다시 한번 포스팅 하기로 했어요.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내가 받은 대출의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은행에서 분명하게 언급해주지않아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경고먹은 은행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 대출금리 너무너무 높잖아요. 이럴때 금리를 인하해줄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써먹으시길 바래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등이 대출을 받았을때 보다 나아졌을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제도죠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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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라미입니다.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인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금융기관에서 먼저 대출을 인하해주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기본금리가 하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기본금리가 하향하더라도 금융기관마다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낮춰주지 않으면 금리가 내려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금리보다 가산금리가 훨씬 높으니 이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 대출받기 전 금리 인하 방법 요즘같이 대출금리가 상승할 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이용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한 곳이 아닌 세 곳 이상은 둘러봐야 합니다. 왜냐면 금융기관별 기본금리와 가산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