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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시원한 바람

지난 7월 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연금 등 많은 분야의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유튜브 박곰희 TV에서 그중 연금계좌 개편안을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서 그 내용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계좌란 연금계좌와 개인퇴직연금(IRP)계좌를 의미합니다. 1. 세액공제한도가 총 200만원 증액 기존에는 세액공제액이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해서 총 700만원이었어요. 만약, 연금저축이 없고 IRP만 있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었지요. 그 총 금액이 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연금저축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해서 총 9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에 개인퇴직연금을 개설하신분들이,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퇴직연금(IRP)란 개인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계좌에 적립해서 연금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않아도 누구나 개설할수 있습니다. Individdual retirement pension 을 줄여서 IRP 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사할때 바로 일반통장이나,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로 퇴직금은 IRP 라는 연금계좌로 입금하는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IRP라는 개인퇴직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 입니다. 그래서 만약 퇴사한다면 무조건 필수로 IRP 계좌를 만드셔야합니다. IRP 계좌는 '연금' 계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