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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상화폐세금 (1)
이토록 시원한 바람

1. 세금 관련 * 22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 1년간 투자수익에 대해 250만 초과분은 20%세금 납부 * 기타소득으로 과세 * 기본공제금액이 250만원이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적용 * 즉, 22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발언(4월 22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조세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 발언(4월 27일) - 주식의 경우 기업자금조잘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 적용중에 있음..
이토록 찬란한(성장)/풍족한 미래(재텍)
2021. 5. 2.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