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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시원한 바람
[6월 7일] 가상화폐 횡보 및 거래소 실명계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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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관련된 언급 등은 너무 입으로 장난치는것 같아서 기사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요뉴스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큰 등락없이 횡보세중이며, 이 와중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추진하기로 했다 합니다.
현재 특금법에 의해 거래소들이 은행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대형은행의 경우는 위험을 무릅쓰고 할 이유에 대해 고심, 중소형은행의 경우는 고객유치를 위한 장점에 대해 고려중이라고 하네요
1. 가상화폐 눈치보기 장세
1.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큰 등락없이 거래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는 리서치 회사인 MRB파트너스 보고서를 인용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서 황소장(강세장)이 끝났다고 보도
2.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추진
-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음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매일경제, 이코노미스트>
2. 실명계좌
1. 9월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거래소들은 은행잡기에 사활
- 우리은행과 부산은행등이 추가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을 놓고 협의중
-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기존 은행들과 재계약이 유력. 각 은행은 거래소마다 실사를 진행중
- (고팍스) 부산은행, 시중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등 약 3곳과 논의 진행중. 거래액 기준 국내 5위. 디지털커런시그룹(미국 가상화폐 투자사)가 고팍스 2대 주주
2. 인터넷 전문은행과 지방은행 등 중소형 은행입장에서 거래소 제휴는 '기회'
- 특히, 고객확보가 절실한곳은 수도권의 고객을 끌어모을수 있음
- 그러나 대형 시중은행은 이미 넓은 고객층을 확보한 상황에서 수억~수십억에 이르는 수수료 비용을 얻으려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않아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9월 24일가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로 신고해야함.
-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중 하나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계설이며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거래소 20곳 중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뿐
<매일경제>
3. 거래소 관련(빗썸)
1. 빗썸 기업가치가 고점대비 절반아래
- 기업가치가 한때 4,000억원에서 2조 9,000억원에 육박했으나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최고 매각가의 절반아래로 내려온 상태
- 최근 '국내1위'를 업비트에 내주면서 2위 사업자로 시장지위가 약화되었고,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 홀딩스 의장이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악재로 작용
2. 코인거래소 내부자 거래땐 과태료 1억 부과
-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및 시세조종을 막기위함.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게 바로 이런 의무 부여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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