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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어떻게 절세해주는가?

바라미 2021. 9. 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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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가 좋다 좋다..하는데 도대체 뭔가?

하는것은 지난 글에서 정리를 했고, 그렇담 도대체 어떻게 절세가 된다는건가!! 를 정리해봅니다.

마침 제가 가입해보려는데 나무 증권(NH)와 한투증권을 비교해보니까 설명이 잘 나와있어서 각 화면들을 캡처해봤습니다.

 

ISA 기본정보

 

위 화면에 기본적인 설명이 너무너무 잘 나와있어요.

이건, 지난 제 글에서도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ISA가 도대체 어떻게 절세를 해주느냐?

즉, 세액을 공제해주느냐?

사실, 저처럼 재테크에 이제 눈을 뜬 재린이??(이런 용어가 있나요? 재테크 어린이 ㅎㅎ)는 세액공제가 뭔지도 잘 모를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쉽게 설명해보면, 

  • 직장다니다보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할겁니다. 1년내내 쓴돈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 돈을 소득공제(내가 1년동안 번 수입이 과세표준 어디에 속하느냐...즉,, 소득의 등급이 어디냐?를 정하면서 교육비나 의료비의 지출을 보고 한번 소득을 공제(깎는다)합니다.
  • 즉, 얘는 사실 5천만원을 벌지만 교육비, 의료비 등 너무나 필수 지출을 했으니까 실제로 소득은 4천 7백정도야...라고 소득을 공제합니다.
  • 그 다음에 연말정산 수식에 의해서 세액(납부할 세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 연금저축이나 ISA, IRP(개인연금), 재형저축(지금은 없음), 기부금 등등이 바로 세액을 공제할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즉, 내야할 세금을 깎아줘서 궁극적으로는 연말정산할때 환급을 해준다는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절세해주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는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를 15.4%내게 됩니다.

근데 이 ISA 계좌는 [손익통산]을 하게 되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거나 15.4%인 세금을 9.9%로 저율과세(낮게 과세)하게 됩니다. 더구나 기본적으로 수익 200만원까지는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즉, 200만원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만 저율과세(9.9%)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이 비과세 이지만, 다른 과세대상 상품에는 15.4% 또는 종합과세를 무는것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혜택이지요..

 

손익통산이 뭐길래?

 

그렇다면 이 손익통산이 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ISA는 한개의 계좌이지만 [여러상품을 담을수 있는 바구니]의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이 바구니에는 아주 여러가지 상품을 담을수가 있습니다.

 

 

요 위 사진에서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제가 한국투자증권의 화면을 캡처해서 그렇지. 모든 중개형 ISA가 동일합니다.

보시면, ISA 라는 바구니 안에 국내주식, 펀드, ETF, ELS, RP 등의 다양한 상품을 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한 계좌로 카카오 주식도 사고, 미국나스닥 추종 ETF 도 사고, 인도 리츠 펀드도 사서 그 바구니 안에 담아놓을수 있습니다.

이런 여런 상품을 사면 수익도 아주 제각각 이겠죠?

보통 각 계좌를 따로 해서 이런 상품을 사면  ETF도 세금, 리츠펀드도 세금을 각각 다 물어야합니다. 

근데, ISA는 [손익통산]을 합니다. 즉, 한 바구니 안에 담은 상품의 모든 수익금을 다 합해서  그 결과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화면이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A 개별 상품을 보면 수익난 300만원에 세금을 15.4% 물게됩니다.

B 상품, 즉 ISA 계좌는 손익통산이라서 300만원 수익이 나면 다른 상품이 90만원 손실났을경우, 이걸 합해버립니다. 즉 210만원 수익이면, ISA 자체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기때문에 나머지 10만원만 9.9%로 저율과세를 내게 됩니다.

즉 세금이 9,900원으로 개별상품이었던 A 와는 엄청나게 비교가 되죠..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이 화면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위에서 설명했든 ISA는 기본적으로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안물립니다. ㅎㅎ

200만원 초과되는것부터 과세가 되므로, 위 그림에서 보듯이 만약 내 개별 계좌에서 200만원 수익이 났다.

그럼 200만원 * 15.4% = 308, 000원이 세금입니다.

그러나, ISA는 200만원까지 무조건 비과세이므로 ISA 계좌에서 수익이 난거라면 세금 안냅니다. 

 

그렇담 그 아래 예시처럼 순이익이 500만원이 났다.

그럼 개별 계좌에서는 500만원* 15.4% = 770,000원이 세금입니다. 워후..

ISA는 200만원 비과세니까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만 저율과세인 9.9%를 내게 되는겁니다. 와우~

 

그럼 마지막으로,

 

꼭 알면 좋은거!!

1. 세금 정산은 ISA 계좌를 해지하는 마지막 순간에 되는겁니다. 일반계좌는 사고팔때 바로 원천징수가 되는거지요.
2. 그래서 ISA는 금융상품을 사고팔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하지않기 때문에 이 세금의 재투자로 인한 복리효과를 누릴수 있음
3. 보통 일반 계좌 및 금융상품은 수익을 볼때는 과거의 손실과는 무관하게 세금을 내야함. 하지만 ISA는 최종수익에만  통산해서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손실이면 세금이 없음
4. 의무보유기간(3년)이 있기때문에 그 기간내 해지하면 그동안 절세혜택본거 다 토해야함. 무조건 3년은 버틸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체계적으로 자산을 잘 분배하는것이 좋음
5. 앞글에도 썼지만 세액공제의 최고 방법은 연금저축 400+IRP 300+ISA 300만원 세액공제받고, 만기된 ISA를 연금저축으로 옮겨서 추가 세액공제받는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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