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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ISA 계좌란?

바라미 2021. 9. 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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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란?

  •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름이 워낙 기니까 그냥 모두 ISA라 부른다
  • 원래 금융 소득이 생기면 이자를 내게 되어있음.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을 저축해서 이자가 10만원이 생겼다. 치면, 이 10만원에 이자배당소득세라고 해서 15.4%(일반금융상품)를 떼서 받을수 있는거임
  • 100만원 저축한 원금에서가 아니라 그 원금은 그대로 받을수 있고, 그 원금에 붙은 이자에서 세금을 떼는거
  • 그 이자에 붙은 세금을 절세(깎아주는)해주는 상품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임
  • ISA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은 9.9%.
  • 즉, 투자를 하면서 소득공제도 받고싶다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상품
  • 하나의 금융상품이 아니라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됨. 이 바구니(계좌)에 여러 상품을 담을수 있다는 의미

ISA 개설자격

  1.  19세 이상(15~19세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개설 가능)
  2.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 딱 1개. 즉 1인 1계좌
  3. 현금부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원 이상인 자)는 개설 불가(서민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
  4. (서민형) 근로자일 경우 소득 5,000만원이하, 사업자일 경우 소득 3,500만원이하
  5. (일반형) 위의 서민형외에는 모두 일반형
  6. 참고로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니 서민형을 받을수 있다면 무조건 받을것

 

ISA 입금한도

  • 최소한도는 없고 최대한도 1년 2천만원. 그래서 5년동안 최대 1억 넣을수 있음
  • 즉, 1년에 2천만원까지 넣을수 있는데 1년차에 돈을 전혀 넣지않고 2년차가 되었다면 1년차에 못넣었던 2천만원까지 합쳐서 4천만원을 넣을수 있음 (즉, 납입금액이 이월됨)
  •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돈이없더라도 일찍 개설해놓는게 좋음. 올해 돈을 못넣으면 내년에 많이 넣으면 되니까
  • (주의) 중도인출 가능함. 물론 원금만. 만약 수익금까지 해지하고 싶다면 [해지]해야함

 

ISA 만기

  • 3년이상 무조건 유지(의무보유기간)해야함. 원금을 뺄수는 있지만 해지는 하면 안됨. 입출금이 되니까 해지할 필요가 없음. 
  • 만약 의무보유기간에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볼수 없으므로, 그동안 본 절세효과를 다시 토해내야함
  • 5년마다 유지기간을 평생 계속, 5년, 7년, 10년 등 연장할수 있음(미래에셋은 3년만 지나면 그 이후로 하루 단위로도 연장가능하다고 함). 연장시에도 비과세 한도나 납입한도 변경은 없음
  • 결국, 의무보유기간(3년)은 있지만 만기는 없다고 볼수 있음
  • 그래서 만약 비과세 혜택을 다 받았다(200만원의 비과세)하면 만기(계약기간)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게 좋음 (꼭 알아둘것). 만기후 해지. 재가입하면 혜택이 다시 살아남
  • 만약 비과세 해택을 다 못받았다(아직 수익이 안나서??) 그러면 그냥 연장하면 됨. 

 

ISA 종류

  1. 신탁형 : 위탁계좌와 비슷. 내가 상품을 골라서 그 상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됨. 운용보수 있음
  2. 일임형 : 운영을 증권사에 맡김. 일임을 했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ㅎ 대신 조금높은 보수를 지불하게 됨(약 1%전후)
  3. 중개형 : 신탁형 + 국내주식이 가능함. 새로 추가된 ISA 종류임, 운용보수 즉 수수료 없음 (최근 신설되어 은행, 증권사마다 가입 이벤트 하고 난리임. 중개형 추천!!!!)
  4. (참고할것) 그렇담 어떤 증권사에서 가입할까?(은행도 가능하지만 주식 거래등을 하려면 증권사에서 가입할것)
  5. 증권사마다 혜택이 아주 유사하므로 수수료가 어느정도인가(아래 사진보면 NH는 1년만 수수료 우대. 나머지는 평생 무료임) 지금 어떤 사은품이나 혜택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하면됨

중개형 ISA는 수수료 및 오픈 이벤트 <출처 : 박곰희 TV>

세제혜택

  • (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 넘어가면 9.9%과세
  •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어가면 9.9%과세

 

ISA에는 무엇을 담을수 있나

  • ISA는 바구니같은 계좌로 여러 상품을 내가 선택해서 투자할수 있음. 그렇다면 어떤것을 할수 있는가? 아래 사진과 같음

출처 : 박곰희 TV

 

세제혜택 최고로 받는 방법

  •  ISA가 만기가 지났다면 그중 일부를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이체할수 있음(해지후 60일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꼭 해지해야함). 그럴경우 노후준비를 잘 한 개념으로 세액을 추가 공제해줌
  • 이체할 경우 연금저축 저축한도 1,800만원과 상관없이 만기자금을 추가로 연금저축으로 이체할수 있음. 즉, 연금한도는 1,800만원이 한도인데 ISA계좌에 2,000만원이 있는것을 만기가 되어 연금저축으로 이체할수 있어서 한도와 상관없이 3,800만원을 보유할수 있게된거임. 이때 이체한 만기자금의 10%를 세액공제(최대한도 300만원)해줌
  • 즉, 가장 best는 ISA로 3년 동안 3천만원을 모아서 이걸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면 그것의 10%인 3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게된다는것.
  • 세액공제를 꽉 채울라면 연금저축 400만원+IRP 300만원 + ISA 300만원 즉, 세액공제 해택을 그 해에 1,0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거고 만약 당사자가 50세 이상이면 여기서 200만원더, 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를 16.5%가 적용이 되어 최대공제금액은 198만원이 될수 있음
  •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윗 글대로 따라하면 됨

<출처 : 미래에셋_투자와 연금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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