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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금융위 현장컨설팅 및 투자유의종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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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금융위 현장컨설팅 및 투자유의종목

바라미 2021. 6. 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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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트코인은 상승, 이더리움은 하락세네요.

오늘의 가장 큰 뉴스는 업비트에서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했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가상자산을 위험자산으로 지정하고 투자를 유의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반증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또한 투자 유의종목을 지정하고 향후, 상장폐지를 시킬수 있다는것은, 거래소 내에서도 클리닝 작업이 시작되서 자정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요뉴스를 요약하자면,

금융위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컨설팅할 예정이고 특금법 시기가 다가오고 신청서 제출일이 다가옴에 따라 거래소 내부에서 투자 유의종목을 지정, 폐지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성은 누누히 보도되고 있으니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래요

 

1.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1.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컨설팅 (신청한 곳을 대상)
 - 10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30여곳과 간담회 개최
 - 현장컨설팅을 진행하며, 약 5영업일 가량 머물며 전산시스템 등 주요항목 점검, 사업자신고 수리를 위한 보완사항 안내
 
2. (업비트) 25개 암호화폐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
 - 유의종목지정은 암호화폐 상장폐지의 전단계. 일주일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최종 거래지원종료여부 판단 예정
 - 마로, 페이코인, 옵저버, 솔프케어, 퀴즈톡 등 5개 암호화폐의 원화마켓 페어제거 공지. 즉 이들 암호화폐를 원화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는 의미
 - 특히, 페이코인은 다날이 만든것으로 개인/기업이 많은 관심을 보인 코인이었는데, 18일부터 원화거래 중단
 - 11일 오후 6시가 금융당국에 신고서 수리 컨설팅 신청 데드라인이었는데 5시 30분에 공지를 한것은 업비트가 이를 위한 잡코인을 정리한것이라는 해석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거래소는 긴급회의에 들어간것으로 전해짐

* 특금법을 근거해 9월 24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를 중개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정을 받아야하고, 은행은 거래소를 평가할때 상장된 잡코인 개수가 많으면 불이익을 줄 예정

 - 중소형 거래소들은 5월 한달 동안에만 180개가 넘는 암호화폐 상장폐지를 공지

 - 업비트 등 이미 실명인증 게정을 갖고있는 4대거래소는 유의종목지정, 상장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않았는데 이번에 업계 1위인 업비트가 단행한것

< 연합뉴스, 서율경제,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2. 가상화폐 위험성

1.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 10개국 중앙은행과 은행감독당국 대표로 구성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바젤위원회)가 가사아화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250%로 설정할 것을 제안
 - 은행이 가상화폐를 직접 보유하거나 이를 기초로 만든 상장지수펀드(ETF) 등 파생상품에 간접투자하면 그 금액의 위험 가중치 1250%를 부여하라는 의미로 가상화폐를 최고 위험자산으로 규정한것
 - 은행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려면 이런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하고, 가상화폐 가치가 '0'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한다는 의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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