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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가상자산 채굴 세금 및 확장성 확대

바라미 2021. 5. 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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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5일 어린이날

주식은 휴장이지만 가상자산은 쉼없이 돌아가네요. 전업투자자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저와 상관없는 염려를 해봅니다.

5월 5일 주요내용으로는,

이더리움이 무섭게 상승중에 있고, 유사한 이더리움클래식도 상승중이나 클래식은 충분한 배경이유가 없으니 투자에 주의해라.

암호화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채굴을 할 경우에는 전기세가 필요경비로 산정. 다만 전기세는 본인이 입증해야한다.

암호화폐의 실제 사용 등 확장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CBDC가 통용될 경우 암호화폐 수요는 감소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다.

1. 이더리움 상승세

1.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 경매시장 진출

- 대체불가능토큰(NFT)는 이더리움기반으로 만드는 가상화폐이며, 다른 가상화폐와 호환이 불가능해 자산의 고유가치를 담기 적합

<아시아경제>

2. 세금

1. 가상자산을 [채굴]할경우는 필요경비로 산정되는 전기요금을 제외하고 세금부과 (전기요금 입증 필요)
2. 암호화폐 이익에는 기타소득세 20%, 대가를 받고 넘기면 기타소득으로 , 대가 없이 이전되면 상속.증여세로 평가

- 기재부 관계자 said : 납세자 본인이 입증한다면 전기요금 제외. 어떤 특정장소에 채굴기를 갖다놓고 채굴을 했고, 거기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입증 필요

<헤럴드경제, 중앙일보>

3. 암호화폐 활용

1.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한정짓고 제도권으로 끌어올 수 없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는 상반되게 이미 일상을 파고들고 있음
- (피어테크)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고, 이는 현금으로 환전뒤 보육시설 지원에 쓸 예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래소에 법인회원으로 가입해 암호화폐 기부 계좌를 오픈
- (다날핀테크 : 페이코인)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는 키오스크 국내도입
- (지자체) 세금 장기체납을 암호화폐 압류를 통해 해결 

<중앙일보>

4.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안전한 화폐

1. CBDC 정의 : 법정통화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것, 중앙은행이 보증을 서서 현금같은 가치로 발행하는 화폐
2. 디지털통화는 암호화폐(비트코인 등)-스테이블코인-CBDC로 나뉘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폐로서의 가치가 높아짐
3. CBDC가 도입되면 지급수단으로서 암호화폐 수요는 감소할것

4. 기타

- 이더리움이 연일 파죽지세로 신고가를 새로쓰고 있고 유사한 이더리움클래식 역시 가파른 상승세지만 그 배경이 뚜렷하지않아 투자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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