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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잡코인 상장폐지주의 및 제도 적용 현실화

바라미 2021. 5. 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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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말 무섭도록 급상승한 날이었네요. 블랙먼데이는 통하지도 않던데요~

비트/이더는 오늘도 끊임없이 상승장이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기사는 정리하지않았고, 기존의 기사들과 좀더 차이가 있거나, 기존 기사에서 발전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대장주 등을 제외한 잡코인을 많이 상장시킨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주지않을 예정이므로 상장폐지될 코인들이 많으니 주의해야하며, 가상자산을 제도화하기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은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라고 요약할수 있겠습니다.

1. 잡코인

1. 9월부터 은행권은 잡코인을 많이 상장시킨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주지않기로함. 실명계좌를 못받으면 거래소 영업은 어려움, 그래서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기 위해 잡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할 가능성이 있음

<JTBC, SBS>

 

2. 가상자산 제도화

1. 가상자산업 법안/업권법 발의 _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당 법안들은 암호화폐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상자산의 가치를 인정하는 개념정립과 가상자산 시장을 산업으로 정의하는데 의의
2. 미국 등 주요국들은 단계적 제도화를 이뤄내는 중
 - 골드만삭스 : 비트코인 선물 및 역외시장 차액결제선물환 등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되는 금융상품 거래 시작
 - JP모건, 모건스탠리 : 비트코인 펀드 발매 예정
 - 캐나다 : 비트코인 ETF 출시 허용
3. 국내 발의된 법안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동의했으나, 법안내용이 모순적이고 현실성 부족
 - 법안내 가상자산은 전자적증표 및 무형의자산으로 정의되었고, 금융상품으로 정의된것이 아닌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음
 - 즉, 금융위의 인가는 받으면서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규제에는벗어나있음
 -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위가 인가하는 주체가 된다면 한국(주식)거래소와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나, 이를 모니터링할 여력이 없음

<디지털타임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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