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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코인 관련 기사

바라미 2021. 5. 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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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관련

* 22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 1년간 투자수익에 대해 250만 초과분은 20%세금 납부
* 기타소득으로 과세
* 기본공제금액이 250만원이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적용
* 즉, 22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발언(4월 22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조세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 발언(4월 27일)

- 주식의 경우 기업자금조잘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 적용중에 있음

<TV 조선. 서울경제 >

 

2. 투자자 보호 정책

<빗썸>
*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상세 모니터링하여 보호예수 모니터링 강화
* 자금세탁방지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유통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도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이 탐지해 거래를 제항) 시스템 강화

<업비트>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용자의 거래량, 입출금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가상자산을 매수해 외부로 보내기만 하는 행위 등을 포착) 운영
* 원화 입금한도 제한

<코인원>
* 보이스피싱 등 방지위해 최초 출금시 72시간 제한 및 본인확인 인증절차

<코빗>
*FDS 운영, 인공지능 기반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으로 입출금 발생시 최대3초안에 이상거래여부 탐지

-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정책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어 거래소들이 개별적으로 투자자 보호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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