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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바뀌는 세테크 정보_연말정산에 필수정보

바라미 2022. 12. 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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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토록 시원한 바람, 바라미입니다.

 

오늘은 23년에 바뀌는 세테크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제 22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실텐데요.

연말정산을 할때쯤 되면. ' 아~ 왜 미리미리 준비하지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제가 항상 그랬어요.

미리 항목별 계산하고 그 항목에 맞춰서 생활하는 회계팀 직원을 보면서 왜 나는 저러지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건 뭐다? 미리 준비해야한다!!

 

 

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겁니다.

23년을 준비하려면 미리 정보를 알아야 1월부터 시행할수 있는거예요.

마침 7월에 이미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미리 공지를 해서 23년을 준비하라는 의미이죠.

 

이 보도자료를 정리하기전에 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정보를 요약해서 뉴스레터를 보내주셨길래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이라 하면 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할때 대출을 받으신분들

임차차입금이죠.

대출금을 상환할텐데 상환액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딱 내년부터 (23년)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300만원까지만 40%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23년부터는 소득공제율을 40% 동일하지만 공제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었으니 꼭 연말정산받으세요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도 23년부터 상향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구요.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한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공제 받게 되었고,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분들은 12%까지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월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를 반드시 월세주거지로 변경해야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외, 부양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위해서도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 해야해요

 

 

우리 같은 근로자는 조금이라도 연말정산 더 받는것이 좋잖아요?

작은 세법이라도 알아두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낸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거니까 놓치지말고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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