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시원한 바람

연금저축 및 IRP 계좌 2022년 7월 세제계편안 본문

이토록 찬란한(성장)/풍족한 미래(재텍)

연금저축 및 IRP 계좌 2022년 7월 세제계편안

바라미 2022. 9. 6. 07:51
728x90

지난 7월 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연금 등 많은 분야의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유튜브 박곰희 TV에서 그중 연금계좌 개편안을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서 그 내용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계좌란 연금계좌와 개인퇴직연금(IRP)계좌를 의미합니다.

 

 

1. 세액공제한도가 총 200만원 증액

 

 

기존에는 세액공제액이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해서 총 700만원이었어요.

만약, 연금저축이 없고 IRP만 있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었지요.

그 총 금액이 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연금저축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해서 총 9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내 소득(총급여)에 따른 실제 세액공제액

 

 

총 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른데 

총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더라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그중 900만원까지이기때문에 급여액(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에 따라 위 표의 빨간글씨만큼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였으니까 900만원을 납부하면 그중 148.5만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그렇다면 월별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기존에 연금400+IRP300으로 총 700만원 세액공제 금액이었을때,

한달로 나누면 연금저축 34, IRP 25만원 총  59 만원씩 납부해야했는데,

이제는 월 연금저축 50만원 IRP 25만원 총 75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시행은 내년부터이기때문에 올해말까지는 연금저축 34만원내고 내년이 되면 50만원 내면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특히 이제 취업하신분들께는 부담되는 금액입니다.처음부터 이 금액을 다 넣으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점차적으로 늘리면 됩니다.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제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하신분들이 이 연금저축+IRP를 시작하셨다면 이것외에 다른 준비를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저두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텐데요. ㅠ.ㅠ

 

4. 고소득자의 세액공제는?

 

고소득자도 세액공제를 똑같이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소득자 즉 1.2억원 (종합소득 1억초과)되는 사람도 연금저축 300만원 총 합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젠 그 소득구간 자체가 없어지고 똑같이 연금저축 600만,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총 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으로는 4,500만원이 되면 세액공제율이 12%로 낮을뿐.

즉 돈을 많이 번만큼 노후준비를 많이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5. 납입한도 외 추가납입 방법 신설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를 합쳐서 연간 총 1,800만원까지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이상은 납입이 되지않아요.

유일하게 납입방법이 있었는데 갖고 있는 ISA 계좌가 만기되면 그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할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ISA가 3년만기니까 그때마다 전환이 가능하다는것이지요.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집을 매매한 돈으로 납입가능하다는점입니다. 

세부항목은 이렇습니다. 

 1주택 고령(60세이상)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할수 있습니다.

쉽지않은 조건이죠?

이런 방법이 있을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에 살던 고령가구가 노후를 위해 양평 전원주택(보통 서울아파트에 살 돈으로 전원주택 2~3채 매매 가능합니다. 하핫.)으로 이사오면 차액이 많이 남겠죠. 그중 1억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할수 있겠네요.

 

6. 연금계좌 수령할때 분리과세 가능

 

사실 이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를 받는것입니다.

돈을 많이 넣는 만큼 많이 수령할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니예요.왜냐하면 연금을 수령할때 1년에 1,200만원 이상 수령하면 종합과세가 되어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합니다. 

1년에 1,200만원 넘지않게 수령하면 3.3~5.5로 연금소득세 과세하고 끝이 나지만,

 1,2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되고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의미인데,

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세로 낼 경우 세금부담이 더 크기때문에 보통 1,200만원을 넘지않도록 수령연수를 늘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1,200만원이라면 한달에 100만원만 받아야한다는 의미예요

 

 

이번에 개정된것은 기존처럼 1,200만원은 변함없고(이 금액이 늘어야될텐데 말입니다.)

연금탈때 1년에 1200만원 넘게 수령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었지만,  '분리과세(15%)'를 선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리과세할 경우는 15%세금이 된다는 의미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 포함될거구요

즉, 부득이하게 1,2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 예전에는 종합과세로 많은 세금을 내야했는데,

이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를 비교하여 더 적은것을 낼수 있다는 의미. 본인에게 유리한쪽으로 선택하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올해까지는 기존처럼 납부하시고 내년에는 여유가 되시는 한 더 늘려서 납부하여, 노후 준비해봅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참고 .

- 박곰희TV.  [연금관련 세법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혜택이 늘었네요(ft. 22년 7월 세제개편안)

- 기획재정부. 22년 7월 세제개편안보도자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