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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IRP(개인퇴직연금)으로 퇴직금 받기

바라미 2022. 3. 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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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투자증권에 개인퇴직연금을 개설하신분들이,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퇴직연금(IRP)란

 

개인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계좌에 적립해서 연금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않아도 누구나 개설할수 있습니다. 

Individdual retirement pension 을 줄여서 IRP 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사할때 바로 일반통장이나,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로 퇴직금은 IRP 라는 연금계좌로 입금하는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IRP라는 개인퇴직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 입니다. 

그래서 만약 퇴사한다면 무조건 필수로 IRP 계좌를 만드셔야합니다.

 

IRP 계좌는 '연금'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적립을 한다면,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IRP 계좌에 돈을 적립하면, 그냥 예금처럼 적립만 하는것이 아니라, 그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일반 은행보다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IRP는 퇴사할때 필수로 가입해야하지만, 퇴사를 하지않더라도 미리 가입,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훗날 이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제도_이미지출처 : pixabay

 

 

2. 한국투자증권에서 IRP 개설

 

일단, 이 글은 한국투자증권에서 IRP를 개설하신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한국투자증권에서 IRP를 개설하셨다면, 한투증권 모바일(앱)에서 내 IRP 계좌는 볼수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구조죠)

 

한국투자증권은 연금 모바일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연금]이라는 앱을 따로 다운로드 받으셔야합니다. 

eFriendSmart 연금 앱 입니다. 이름도 길어요.

이 한투 연금앱은 일반 한투 증권앱과 달리 다루기도 어렵습니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가독성이 정말 안좋은, 사용자 경험이 안좋은 앱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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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에서 IRP를 개설하셨다면, 계좌가 2개가 됩니다. 

1. 계좌번호-8000 , 2. 계좌번호

만약, 일반계좌번호만 적혀있는 2번 계좌만 만드셨다면, 퇴사할때 1번 계좌를 추가로 만드셔야합니다.

그래서, 한투에서 IRP를 만든다면 애초에 2개다 만드는것이 좋습니다.

(체크만 하면 동시에 2개 다 만들어집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적립_이미지출처 : pixabay

 

 

3. 퇴직금 계좌 출력 방법

 

자, 중요한것은,

퇴사할때 퇴직금을 입금하는 계좌는 1번.

즉 원래 계좌 뒤에 8000 이라는 숫자가 붙는 계좌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계좌를 달라!! 라고 하면 저 8000번 계좌를 주셔야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계좌만 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통장사본까지 달라고 할꺼예요!

 

모바일에선 출력할수 없습니다.

당장 통장사본이 필요하다면 컴퓨터에서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아래 과정을 그대로 따라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 →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연금 → 나의 퇴직연금  → 증명서 발급  →퇴직연금가입증서

이렇게 하시면 바로 내 통장사본(퇴직연금제도 가입증서)을 인쇄하실수 있어요.

바로 인쇄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다운받기] 를 통해서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통장사본

 

요 문서를 인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문서 자체에 [퇴직금 입금계좌]라고 해서 8000번 계좌가 나옵니다.

만약, 모바일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팩스나 이메일로 받는 등 아주 복잡하니 그냥 PC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운받는게 제일 편하고 제일 빠릅니다. 

 

4. 퇴직금을 바로 받을수 있나?

 

네. 바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아주 불편합니다.

왜냐면 IRP는 일반 예금통장과 다릅니다.

'노후준비'라는 목적으로 준비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지가 아주 불편합니다.

만약 다른 돈이 없고 내 퇴직금만 입금되었다면 해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일반통장과 달리 계좌해지입니다.

계좌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의미라서, 나중에 재입사하여 퇴사할 경우 다시 만들어야합니다. 

일단, IRP에 퇴직금만 있고, 받은 즉시 해지해서 받으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퇴직금뿐만 아니라, 내가 2번 계좌(8000번 없는 일반 계좌 )에 노후를 위한 돈을 입금시켰고,

투자를 통해 수익 또는 손실이 있거나,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냥 해지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사거나, 아주 천재지변이 있지않는한 해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세요.

만약 큰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은 후 아무것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계좌 해지를 바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돈 추가입금에 투자 등등을 했다. 

그러면 그냥 지속적인 예금 적립을 통해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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