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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이란 무엇일까? 갑질의 기준

바라미 2021. 11. 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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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든, 자영업을 하여 계약을 하든 '갑'과 '을'의 관계에선 갑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지않는 수평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일을 하다보면 수직적인 관계가 필요할수 밖에 없는 환경도 있고하니 갑질이 발생할수 있죠.

갑의 입장이라면 '질'을 하지않도록 주의해야할테고

을의 입장이라면 '질'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미리 알아두는것이 좋을테지요.

기본적으로 갑질이 무엇이고, 그 기준이 어떤건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갑질의 판단기준

 

  1.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지속적으로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갑질로 볼수 있습니다.

위 기준은 (국민신문고(2021) 답변을 참조한것이지요.

 

실제로 2019년에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지요.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가이드라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것은, 어떤 분야라도 이 공공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기준에 부합하지않을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베이스라인으로 기준선을 만들어준거기 때문이지요.

나는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이다..싶어도 이 기준에 준하면 됩니다.

모든 판단기준이 될수 있어요!!

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각 주요 유영별 갑질의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2.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이 가이드라인에는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각 기관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3. 갑질 행위 대응

 

1) 기관은?

  • 갑질을 근절하는 전담직원(교육, 상담, 신고접수, 조사, 처리, 보호자지원 업무 수행)을 지정
  •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
  •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필요한 경우 징계, 수사의뢰 등)를 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보호(불이익 금지, 2차 피해방지, 분리조치, 조력인 지정등)
  • 사후관리

 

2) 피해자는?

  • 갑질 행위 중지요구 (정당한 요구를 먼저 하셔야합니다.)
  • 피해를 신고, 필요할 경우 심리치료 요청, 가해자와의 분리요청, 법률 지원요청

 

제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갑질행위 중지요구]가 매우 중요한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는게 필요하니까요!!

이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여 발생할 경우는 위의 내용을 꼭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발간한거라서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구하실수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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