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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불안하다면 월세, 이제는 월세시대

바라미 2023. 2. 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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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셔야해요.

실제로 사회에 나오는 초년생들은 집을 구할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역시 여러번의 이사를 경험하고 이제서야 분명한 과정이나 해야하는 절차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실제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요즘의 동향도 꼭 알고계셔야해요.

 

요즘 금리가 매우 높고, 전월세가 서로 역전했다는 뉴스를 보고, 이를 잘 정리한 포스팅이 있어서,

해당 포스팅을 재정리, 요약해보았습니다. 

 

 

 

집을 사는 방법

 

기본적으로 집에서 사는 방법은 

 

1. 주택의 전액을 주고 구매하는  '매수', 

2. 고액의 금액을 보증금의 개념으로 한꺼번에 주고, 만기일에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전세'

3. 일부의 보증금을 주고 매월 일정금액을 내는 '월세'

가 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정보죠?

 

 

금리가 낮을때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집주인들이 목돈을 은행에 예적금해도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월세를 선호했어요.

은행에 저축하는것보다 매월 월세를 받는것이 이자보다 이익이 크니까요.

대신 세입자는 부담이 크겠죠? 월급을 받으면 매월 일정금액을 내야하니까요.

 

 

 

금리가 높을때

 

금리가 높을때는 어떨까요?

집주인은 반대로 전세를 선호하겠지요?

전세로 큰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높은 이자를 받은후 만기가 되면 다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니까요

 

 

이제는 달라졌다!!


 

 

일반적으로 월세와 전세를 비교했을때 거래내역을 보면 전세가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처음으로 월세가 역전을 했다고 해요

이 현상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고, 주도했다고 하면, 지금은 세입자가 오히려 월세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1. 과거에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했던 이유

 

첫번째, 은행 금리가 워낙 낮아서 월세를 통해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는다

 

두번째, 전세보다 보증금이 낮기때문에 임대소득세 과세, 즉 세금도 더 적게 낼수 있었다.

 

 

2. 지금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된 이유

 

첫번째,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세자금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월세를 내는것보다 이자가 더 높으니 그나마 좀더 낮은 월세를 내는게 더 이익이 되버린거죠.

 

더구나 전세자금대출은 대다수 변동금리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더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데,

월세는 계약한 2년간은 동일한 금액을 낼수 있습니다.

 

두번째. 전세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다보니 갭투자로 집을 매수한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서 결국은 보증금을 낮춰서 월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월세 경향은 더욱 도드라질것이라고 하네요

 

세번째.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갭투자로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 작년에 사망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못하는 전세 사기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피해자가 워낙 엄청났지요.

 

그러다보니 세입자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활발히 거래가 될것이라고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혹시 전세계약을 하실때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 본인과 거래하시고 융자(집에 빚이 있는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융자가 없다면 혹시나 전세금을 못받을 경우 집을 매매해버리거나, 경매에 넘겨버리면 되니까요!!

빌라왕이라는 사기꾼은 갭투자를 통해 집을 매매한 거라서 집에 융자가 엄청 많은 상태이기때문에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었던겁니다.

 

그러니 이런 제반 조건들을 꼭 확인하시고,

집주인과 거래,

융자확인

계약서작성후 잔금납부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을것!!

 

이렇게 3가지만 확인하셔도 전세계약은 안전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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