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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해서 받는 법_영아수당은 자동 전환됩니다

바라미 2023. 1. 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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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으신가요?

보육료를 바우처, 또는 현금으로 지원받을수 있는 부모급여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것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것

 

23년생

 

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서 0~11개월 만 0세 아동매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받는데,  만 0세 아동은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왜냐면, 부모급여 보육료 바우처가 70만원인데, 만0세반 부모보육료는 51만 4,000원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바우처로, 차액은 현금으로 받는것입니다. 

 

 

22년생

 

만1세 아동, 즉 22년 1월 출생아부터는 매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입니다. 

 

만 1세는 바우처지원금액이 원래 받는 부모급여 35만원 보다 크기때문에 추가 현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아동의 주소지가 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친부모가 방문시에는 주소지가 등록된곳이 아니어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

 

온라인

 

1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3. 정부25, 복지로 공통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경우에만 인터넷신청가능

그 외의 경우엔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로 받게 됩니다.

 

 

 

 신청기한

 

-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후에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

 

기타 알아야할 사항

 

1. 만약 영아수당(월 30만원 또는 보육료)를 받고있다면 자동 전환되므로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차액 186,000원을 받아야한다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합니다. 

3. 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4. 24년에는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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