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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돈모으기 좋은 절세계좌 ISA 꼭 가입하세요

바라미 2024. 2. 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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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 박곰희TV 내용을 정리하고. 제가 쥐꼬리만큼 아는 지식 몇줄을 첨언한것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계좌로 절세3총사 중 1개의 계좌입니다.

해외에서는 국민계좌로 불린다고 하네요.

 

2016년에 처음 생겼지만 혜택이 아주 별로였고, 최근 2024년 1월17일 개정되고  이 개정된 내용이 2월부터 바로 적용되는데 혜택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ISA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ISA는 하는법

 

1. 증권사에 중개형 ISA를 개설합니다. (신탁형, 일임형, 국내형 말고 중개형으로 만들어야합니다)

2. 자유롭게 투자하면 됩니다.

3. 3년간은 의무기간이기때문에 이 안에 수익이 난것에 대해서는 세금안내고 일단 3년동안 계속 투자하면 됩니다. 

4. 3년이 지났는데 계좌의 상태(수익률)이 괜찮다. 싶으면, 다 매도하고 계좌를 해지합니다.

 

이 계좌로 수익을 번 것은 500만원(일반형)~1000만원(서민형)은 아예 세금을 면제, 즉 비과세이고
나머지 수익금은 분리과세(9.9%)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고 나머지 이익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모두, 또는 일부,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로 보내고 또 ISA를 개설하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가입조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가능하고 소득있는 15~19세도 만들수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에 딱 1개만 개설할수 있고,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는데. 종합소득이 3800만원이 넘으면 일반형, 낮으면 서민형을 만들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민형이 혜택이 더 많겠지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국내형만 개설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개설가능합니다.

 

입금한도

 

최소한도는 없고 최대한도만 있습니다.

1년동안 최대로 4000만원까지 넣을수 있습니다.

 

한도가 다 차면, 다음해가 되면 또 4000만원한도가 되는데요

3년간 한도는 1.2억이 한도가 되고 5년동안 가입하면 2억한도의 통장이 생기는것입니다.

 

만약 한도를 못채우면 한도는 이월됩니다.

즉, 첫해에 내가 1천만원을 넣었다면 못채운 3천만원은 이월이 되서 다음해에 생긴 한도 4천만원 + 3천만원 즉, 7천만원 한도가 생기는겁니다. 대단하죠잉?

 

 

ISA 어떤 좋은 점이 있길래? 

 

만기에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만기에 세금혜택이 있기때문에 동시에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의무보유기간이라는 제약입니다. 

3년은 의무보유기간으로 무조건 보유해야합니다.

 

만기는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데 의무보유기간인 3년이상으로만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24년 9월이 딱 3년째 보유한 의무보유기간인데 만기는 5년으로 더 늘려놨어요

(즉, 중도에 만기를 마음껏조절할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만기를 9999년으로 해도 됩니다.

3년 보유한 이후에 수익이 많이 났다면 언제든지 해지하고 또 만들면 되기때문이예요

 

만약 3년 의무보유기간을 못채우고 해지를 하게 된다면 혜택없이 그냥 15.4%이자 다 내야합니다.

벌금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냥 ISA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을 못받고 세금을 원래대로 다 내야한다는 의미죠 

 

수익계산하는 법

 

ISA는 하나의 바구니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가 여러가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안에서 여러가지 주식이나 ETF 상품을 거래할수 있어요.

 

국내상장 해외ETF를 거래하면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 나스닥, S&P 등의 상품을 여러개 가입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지할때 각 상품들에서 수익이 있기도, 손실이 있기도할텐데 이 수익과 손실을 합쳤을때의 순소득이 나의 수익금이 되는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손익통산이라고해요.

해와 이합해서 계한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바로 이 순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매겨지는 원리입니다.

 

세금 혜택은?

 

이 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은 무려 1,000만원만큼 해줍니다.

비과세를 넘어서는 만큼 수익이 났다면 9.9%라는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볼수록 좋은 셈이죠

비과세 혜택은 해지할때 한번만 주므로,

ISA는 자주 개설하고, 자주 해지하는것이 좋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3년마다 개설하고, 해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물론 순소득이 있을때)

 

중도인출은 가능한가요? 네

 

중도인출은 엄청 잘됩니다.

원금은 당연히 출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원금이상의 금액을 출금한다면 그때는 수익을 출금하는 것이므로 세금혜택을 주지않습니다.

되도록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금만 출금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방법으로 원금을 출금했다면, 돈을 출금했다고 해서 나의 한도가 다시 살아나는것은 아니고. 그 원금만큼은 내가 써버린 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한도가 2000만원이 남았는데 원금 1000만원을 출금했으니 아직 3000만원을 추가로 넣을수 있는게 아니라, 여전히 원래의 한도 2000만원만 남아있는 셈이죠

 

연금전환? 오예~

 

ISA를 해지할때 그 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체할수 있는 연금전환제도가 있습니다.

해지한 금액 일부 또는 전액을 내가 갖고있는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체한다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또 해줍니다. 

 

연금저축 자체한도인 1800만원과 상관없이 추가로 더 들수있고 그 입금한 금액의 10%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해줘요

 

ISA로 3년 투자해서 몇천만원 모아서 그중 3000만원만 연금저축계좌로 넣으면 그 최대 세액공제인 300만원을 그 해에는 더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ISA 연금전환 300만원 해서 총 1,200만원 세액공제를 받게된다는 의미인데

만약 소득이 5500만원을 넣지않는다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되니까 198만원을 환급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긴 힘들겠지만,

일단 세액공제를 엄청 많이 받게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ISA는 금융기관(은행보단 증권사)에서 중개형으로 만들어서 국내주식이나, 국내상장 해외 ETF 상품을 여러개 투자해서 3년 의무보유기간까지 보유하다가,

손익통산해서 수익이 많이 났을 시점에 해지하면,

만기시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은행 예금보다 낮은 세율 또는 아예 세금없이 수익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수익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세액공제를 또 받는 다는 의미.

계속해서 ISA를 또 계설해서 이 과정을 되풀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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