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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 발표

바라미 2021. 5. 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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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를 맡고 금융위와 과기부가 투트랙으로 관리하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수준이라 새로울게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워낙 규제의 물결이 이어지다보니 가상자산도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관리방안내에 예정대로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TF에 포함되어있는 각 부처 및 기관에서의 역할도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 가상자산 제도화

1.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각 부처별 역할 분담(28일 오후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 시장 및 거래소 관리 감독은 금융위원회,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 트랙의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가상자산 관리에 나섰으나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수준에 불과한데다 국무조정실이 어정쩡하게 컨트롤타워를 맡는 체계여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있다는 비판
2. 2023년 5월부터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1년간 양도 등 발생한 이익. 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세율로 분리과세(250만원 기본공제)
3.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심사
 - 금융위가 현재까지 파악한 거래업자는 약 60여개. 이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곳은 4곳(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곳은 16곳
 -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미 개설받은 경우라도, 법인/대표자/임원이 특정 금융정보법, 범죄 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 조달금지법, 금융관련법률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불수리 될수 있음

* 가상자산 관계부처 TF(국조실) : 기재부, 금융위, 과기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 국성. 지원반장은 기재부1차관

  •  국세청 : 가산자산 과세제도 시행 준비,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추진
  • 관세청 :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 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
  • 금융위원회 :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블록체인 기술발전. 산업육성
  • 기재부 : 지원반 운영, 가상자산 과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
  • 검경 :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단속
  • 공정위 :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

<아시아경제, 매일경제, 연합뉴스, new1>

 

2. 비트코인 조정

1. 비트코인 조정론 의견 분분
 - (우려) 최근 2주간 가상자산이 준 충격은 전조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것. 비트코인이 다시 5천만원을 돌파하는 등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는 투자를 지양할 필요
 - (낙관) 지표상으로 아직 비트코인 상승세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고, 2018년과 달리 기관투자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 가상통화 업계는 단기조정이라고 봄.

< 경향신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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