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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연금 굴리기

바라미 2021. 10. 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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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연금 굴리기]
저자 : 김성일
출판사 : (주)에이지이십일
초판인쇄 : 2019년 4월 12일

 

본 글은 이 책에 나와있는 내용을 제가 주관적으로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책에 나와있는 금융상품명은 그대로 썼으며, 이 책이 나왔을 시점에는 ISA 중개형이 나오지않았을 시점이기때문에 ISA에 대한 정보는 부정확(부정확하다기보다는 최신 정보가 아님)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1. 금융(경제)를 아는것이 중요한 이유

 

글을 모르는 것은 사는 데에 다소 불편하지만 금융을 모르는 것은 생존 자체가 어렵기때문에 금융맹이 문명보다 더 무섭다
- 그린스펀-

 

돈을 잃을 가능성 : 투자의 위험성 때문에 돈을 잃을거라는 두려움은 이해가 가지만 투자를 하지않았는데도 돈을 잃고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때문이다.  즉 돈 가치가 하락한다는것.

 

그래서, 실제로 세후실질수익율(내가 얻은 수익(이자)에서 이자소득세와 물가상승률을 제한 실제적인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즉 예금으로 이자를 받아도 실제로는 손해라는 의미로 이런 시기를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라고 한다.

따라서,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려야 실제 수익이 생긴다는 의미

 

2. 배경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손실회피 성향도 있지만 자산관리에 무관심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낮은 금융 이해력에 있음

그래서, 노후 준비를 강제하고, 준비하게끔 한것이 1. 국민연금(정부에서 법적으로 강제하여 국민의 노후를 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게한것), 2. 연금저축이나 3. IRP 라는 일종의 강제저축 개념을 가져서 사람을 움직이게끔하는 행동장치를 만든것

 

* 절세 삼총사

 

1) 국민연금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며 정부가 지급을 보증. 그러나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은 갈수록 낮아지므로(즉, 날이갈수록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 이것만 믿을순 없으므로 기업이 퇴직연금, 개인이 개인연금을 가입하여 준비해야한다는것

2) 퇴직연금 

근로자는 퇴직연금(DC/DB형)에 가입. 운용방법에 관여하기 어려움. 

3) 개인연금 

정부가 1, 2외에도 노후대비를 할수 있도록 소득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ETF 상품을 스스로 직접 운용할수 있음

 

3. 각 상품설명

 

1) 연금저축펀드

  • 부족한 노후 자금을 개인이 직접 적립할수 있게 하여 퇴직후 노후 생활의 안정을 꾀할수 있게 도입되었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연금상품으로 최소 5년이상 의무적으로 납입
  •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할수 있고, 연금저축 금액의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음. 이 외의 1,400만원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으므로 '평생 절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상품의 핵심은 '세액공제', 그리고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15.4%)를 바로 내지않고, 연금을 수령할때(55세) 더 낮은 세율(3.3~5.5%)로 낼수 있는 과세이연
  • *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
  •  또한,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내는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때 납부(=과세이연). 이렇게 세금을 내지않고 자금을 장기간 운용하면 그만큼 복리효과가 커짐.  불어난 운용수익은 나중에
  • 금을 수령할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3.3~5.5%로 낮음(= 저율과세)
  • 노후준비를 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안정성이 중요하여 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안되며, 자산배분을 통해서 안전한 투자 바구니를 만드는것이 중요
  • ETF(상장지수펀드)로 운용하는것이 좋은데 ETF(상장지수펀드)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되는것으로 운용보수 저렴
  • 특히, 지수를 상회하는 액티브펀드와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형 인덱스펀드가 있는데 인덱스펀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 수익률이 높으므로 인덱스 펀드로 운용할것 (예를 들어, 코스피200, 미국 S&P, 미국 나스닥, 미국 다우존스 등의 인덱스)
  • 일반증권계좌에는 증권거래수수료,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15.4%),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발생, 국내주식형은 비과세이고, 이외 해외상품, 국채, 원자재 등은 매매차익에 과세가 되므로, 국내주식형은 일반계좌에서 그 외는 연금저축계좌에서 하는것이 좋음(연금저축계좌도 증권거래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영향이 매우 미미함)

 

2)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취업자가 재직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할때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할수 있게 됨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운용기간에는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이 부과. 퇴직급여 수급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가능
  •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최대 400만원한도)와 합산하여 총 700만원의 세액이 공제되므로 연금저축과 IRP 두 상품을 동시 이용할때는 연금 400, IRP 300, 나머지 금액은 다시 연금저축으로 불입하는것이 좋음

 

3) ISA

ISA 는 기존글이 더 많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기존의 글을 참조하세요

2021.09.17 - [이토록 찬란한(성장)/풍족한 미래(재텍)] - 절세를 위한 ISA 계좌란?

 

절세를 위한 ISA 계좌란?

ISA 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름이 워낙 기니까 그냥 모두 ISA라 부른다 원래 금융 소득이 생기면 이자를 내게 되어있음.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을 저축해서 이자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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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 [이토록 찬란한(성장)/풍족한 미래(재텍)] - ISA는 어떻게 절세해주는가?

 

ISA는 어떻게 절세해주는가?

ISA가 좋다 좋다..하는데 도대체 뭔가? 하는것은 지난 글에서 정리를 했고, 그렇담 도대체 어떻게 절세가 된다는건가!! 를 정리해봅니다. 마침 제가 가입해보려는데 나무 증권(NH)와 한투증권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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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sual Saving Account)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가능. 
  • 여러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다음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 손익통산후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은 9.9%로 분리과세
  • 가입한도는 연 2천만원,  5년간 총 1억까지 가능. 의무기간은 3년
  • 1명당 1계좌만 개설가능(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즉,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사람은 제외)
  • A금융사에서 가입했어도 다른 금융사로 이전 가능. 해지말고 이전하여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것
  • (연금저축펀드공통) 국내주식형은 매매차익 비과세이며, 해외주식형, 채권형, 상품형 펀드는 이자와 배당소득뿐만아니라 외환차익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통해 과세이연효과를 누리는것이 좋음.
  • 즉, 연금저축, IRP 계좌는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때로 과세가 미뤄지며 이때의 세율은 3.3~5.5%밖에 안됨.

 

4) 공통

  •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 2,000만원이상인 자)자는 특히 위 절세3총사에 꼭 가입할것. 특히 ISA 꼭 가입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것으로, 본래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 세금신고가 필요없음. 그러나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어가면 원천징수외에 2천만원 초과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이때 금융소득에 누진세율(6.6~41.8%)이 적용되면서 세금부담이 늘어남
  • (중기) ISA는 3년 의무기간이 필요하므로 중기투자금
  • (장기)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자금이므로 55세이후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자금 운영.
  •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 다시 연금저축에 1,100만원의 순서로 불입하는게 베스트 :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고, 나머지는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원에 맞춰 추가 자금을 불입하는건데 세액공제는 못받더라도 연금수령시 저율과세 효과를 누리는것. 특히 IRP보다 연금저축에 더 불입하는 이유는 IRP는 안전자산 의무비율 30%비율이 있으나 연금저축에는 제한이 없고 연금저축의 ETF상품이 더 다양하기 때문
  •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 배당 분배금이 워낙 작고 비과세 효과가 크지않은데 연금계좌에서 운영할 경우 연금수령시에 수익금에 대해서 연금 과세를 내야하니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음.
  • ISA 역시 200만원 초과 수익에는 9.9%의 세금이 나오므로 일반주식계좌에서 운영하는게 나을수있음

 

5)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기

  •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어떤것이든 특정연령이 되어 수령할때 수령하는 금액이 연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함.
  • 중요한것은 1,200만원 초과소득에 대해서 내는게 아니라 1,200만원까지 합쳐지므로 사업소득이나 타연금을 수령할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이 많아짐
  • 그렇기때문에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지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므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수령기간이 겹치지않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것.
  • 또한, 매년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원 미만이 될때까지 연금수령기간을 연장할 필요있음
  • 연금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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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팁

 

1. ETF 투자 대상상품고를때 기준

  • 거래량이 많고 시가총액이 클것(거래량(유동성)이 적을 경우 주문체결에 불리)
  • 총보수가 적은 상품
  •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규모와 신용 (ETF의 경우 상장폐지가 되도 최종기준으로 잔액을 돌려줌)
  • ETF 상품정보는 한국거래소(www.krx.co.kr)에서 볼수 있음

 

2. 나의 실질수익률(금융상품거래서 내가 얻은 실제 수익)을 확인하려면

  • 내 금융상품의 이자에서 이자소득세(15.4%)를 빼고, 물가상승율도 뺄것
  • (예) 10년간 이자율 17%수익이 났다면 여기서 물가상승률 2.3%를 빼고 이자소득세 15.4%를 뺀것이 내가 얻는 세후 실질수익율

 

3. 실제 내 손에 들어와야 수익이다.

  • 주식이나 예적금이 만기가 되어 수익 또는 이자를 받았을 경우, 기쁜마음에 소비를 한다면, 그것은 수익이 아님
  • (예) 투자결과가 좋아서 만족스럽다고 그날 술값을 자기가 낸 경우. 이것은 수익이 아닌 소비일뿐
  • 즉 이런경우는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기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그냥 소비를 줄이는것이 나음

 

4. 퇴사하고 싶은마음은 이 글로 자중하자

  • 만약 연봉이 2,780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은행이자로 받으려면 원금이 얼마있어야할까?
  • 16억~21억4천만원가량이 있어야한다. 다른말로하면 은행에 16억 이상을 맡겨놓고 받는돈(이자)와 내 노동력을 회사에 맡겨놓고 받는돈(연봉)이 마찬가지라는 말

 

5. 은퇴생활비

  • 보통 쓰는 월 평균 지출비용*은퇴기간=은퇴자금
  • 예) 월 230만원 쓴다면 연간 2,760만원. 60세에 은퇴해 90세까지산다면  은퇴기간은 30년
  • 그렇다면 2,760만원*30년= 8억 2,800만원. 근데 이건 현재가치로 계산됐으니, 은퇴하는 미래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야 현실적인 은퇴자금이 산출
  • 만약 현재 40세라면 은퇴시까지 20년이 남은것.  물가상승률은 2%로 예상했을때 20년 뒤에는 1.5배인 12억 3,036만원이 필요. 즉 10억이 넘는돈이 필요하다는 의미
  •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고 퇴직연금/연금저축은 55세부터 수령할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계획을 짤것

 

6. 내 연금정보 보기

  •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100lifeplan.fss.or.kr)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동의/회원가입> 연금조회신청> 내 연금 조회
  • 국민/퇴직/개인 연금의 정보가 나오며 <예시연금액>을 클릭하여 볼수 있음
  • <노후재무설계> 를 통해 <연금수령정보 및 생활비용 비교표>에서 내연금이 각 생활비와 비교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줌

 

6.  분산투자

(나)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을 경우, 떨어뜨리면 모두 깨지는것처럼 한방향의 투자를 하면 충격파는 더 크고 그 충격을 상쇄(헷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분산투자를 통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금융상품으로 배분해야함. 즉 서로의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선택해야함

자산은 주식(해외(선진국(미국(대형,중형, 성장형, 배당), 일본, 독일), 신흥국/국내), 채권(국내.해외), 대체투자,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

선진국과 신흥국의 상관관계는 높으므로 해외주식 선택시 선진국/신흥국 둘중하나만 선택해도 오케이.

주식(위험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으로는 국채(안전자산), 달러/원 환율과 원화로 환산한 미국 국채. 환노출 미국 국채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는 달러/원 환율이 반영되었기때문. 그러므로 환노출 미국 국채 편입은 필수적. 대체투자 중 금은 여러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 기대가능

자산배분은 장기목표비중을 갖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달 혹은 분기에 한번 정도는 계좌를 확인하고 재분배)을 해야, 극단적인 자산배분으로 인한 실패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음

또한, 리밸런싱은 상대적으로 비싼 자산을 팔고 싼 자산을 사게 됨으로써 '평균매입단가 인하효과'를 발생시킴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도 비중을 조정(공격형, 중립형, 안전형)하며, 신뢰할수 있는 기관의 자산분배를 벤치마킹하는것도 좋은방법

 

7. 본 책에서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1) ISA용 포트폴리오

주식형 S&P500, 대체투자는 금 가격, 국고채 10년레버리지, 해외채권으로 환노출형 미국채

 

 

2) 연금저축펀드용 포트폴리오

ISA와 같으나 연금저축은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거래할수 없으므로 국고채 10년 상품으로 변경

 

3) IRP형 포트폴리오

 IRP는 노후를 위한 안전계좌이기때문에 위험평가액 40%를 초가하는 ETF와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거래할수 없음

국채 등의 안전자산을 30%이상 보유해야하는 규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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